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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를 이용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활용한다면 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식재산강국 IP5’에 올라가있으며, 연간 특허 출원 건수만 약 20만 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 이처럼 활발함에도,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출원된 대부분의 특허는, 대표님 방 한쪽 벽면에 걸려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특허경영 자문인은 특허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것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연계돼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불황을 극복하기에 좋은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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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경영관련자문 영역

특허 경영관련자문 영역

  • 특허취득 : 출원(점 특허, 면 특허), 개방특허 (유상 이전/ 무상 이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 자금(자산)화 : IP보증(개발자금 보증, 이전자금 보증, 사업화 자금 보증, 가치평가 보증, 우대 보증), 특허 기술거래
  • 자본화 : 특허 현물출자 (=> 신용등급 개선)
  • 법인자금 EXIT : 직무발명보상제도(법인 : 세액공제, 개인 : 비과세), 이익잉여금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 가업승계 : IGS / ICS / 전략 가업승계
  • 사업화 : 기술수요 분석, 사업화 전략, 기술투자, 특허관리 금융회사(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대응, 틈새시장 공략,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 무료 기술가(假)평가

보유특허가치평가 기준

보유특허가치평가 기준

  • 기술성(20점) : 기술동향 부합, 기술 선도성, 기술 수명
  • 권리성(40점) : 권리범위 광협, 권리 충실성, 특허 안정성
  • 활용성(40점) :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

특허 기술평가 목적

특허 기술평가 목적

  • 매매가격 산정 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금융)기준, 세무적 근거, 특허를 활용한 경영전략 근거, 소송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