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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차명)주식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 자체’보다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 처리할 걸…”

차명주식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이 한결같이 하시 는 말씀입니다.
차명주식은 어떤 형태로든, 대표님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동안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숙제’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문인은 명의신탁 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해본 경험으로 자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의신탁 주식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와 함께 ‘회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도 ‘끝까지 자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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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차명)주식발생원인

명의신탁(차명)주식발생원인

  • 2001년 7월 23일 이전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제도
  • 과점주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 : 2차 납세의무, 간주 취득세

명의신탁(차명)주식의대표적인 문제점

명의신탁(차명)주식의대표적인 문제점

  •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명의신탁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회사가 커지기 전에 환원시켜야 함.).
  •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을 했을 경우, 실제 소유자는 배당소득세 이외에도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세는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명의신탁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업 승계나 상속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함).
  • 명의대여자가 사망하여 차명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재산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짐.)
  • 명의대여자의 채무로 주식이 압류될 경우
  • 명의대여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명의신탁(차명) 주식정리방법

명의신탁(차명) 주식정리방법

  •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한 환원
  • 증여를 통한 환원
  • 양수도 계약을 통한 환원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 * 이 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
  • 기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