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과세당국의 부인요인까지 검토해야 더 ‘확실’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제정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자사주 취득 제도를 활용’ 한다면, 주주의 권리나 경영상의 애로사항, 스톡옵션, 적대적 M&A 방어와 같은 다양한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사주 매입센터’는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한 자사주 취득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절차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부인(否認)요인’까지 고려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인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사주 취득 자문의 최대 강점입니다.
자사주 취득핵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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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핵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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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절세자문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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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절세자문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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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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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절차 |
step 01 이사회결의 취득의 조건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step 02 통지의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step 03 주주의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step 04 주식수 산정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합니다.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끝수는 버림)로 정합니다. |
자사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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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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